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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34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9,344,620원 상당의 식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가 원고와 식자재 공급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는 D를 통해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식자재 대금도 D에게 모두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2. 5.자 및 2018. 2. 19.자 각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피고가 원고와 식자재 공급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개인 재산이 가압류되었고, 또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D를 통하여 선임되는 경위로 제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식자재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착오로 진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였다. 따라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