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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단1147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2013. 10. 7. 업무 중 발병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 받고, 같은 시기에 발병한 '우측 제4, 5요추간 추간공외추간판탈출증, 제3-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5. 7. 10.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을 2014. 10. 20.자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2014. 10. 2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승인하고 장해급여(장해등급 11급 39,802,180원과 위 요양기간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24,985,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2014. 10. 21.부터 2015. 1. 12.까지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기간은 요양미승인 기간으로 휴업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5. 1. 12.까지 휴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52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