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02 2019가단251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1,990원 및 그중 901,99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1,990원 및 그중 901,99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