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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320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은 2016. 8. 7.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 원고 B, 자녀 원고 A, 피고가 3:2:2의 비율로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D은 고양시 덕양구 E 대 46m², F 대 238m² 및 그 지상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위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 대상이 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2008. 12. 17.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770,448,000원을 보상받고, 2009. 10. 6.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54,733,690원의 대체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중 515,200,000원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D과 원고 B은 2012. 5. 18.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등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055 대여금 사건), 2012. 11. 9. ‘피고가 망 D, 원고 B에게 6억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망 D, 원고 B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