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C가 2014. 4.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30.부터 2010. 12. 28.까지 소외 주식회사 지더블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6건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6건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소외 C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6건의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자연체를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4. 6. 23.부터 2014. 8. 29.까지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합계 2,292,326,28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변론 종결인 2015. 5. 19.경 무렵 일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소외 회사와 C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채권으로 2,281,088,520원 등의 구상금채권 등을 가지게 되었다.
다. 한편,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4. 30.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한 후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30. 접수 제22887호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2014. 5. 13.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한 후 피고 B에게 같은 법원 2014. 5. 13. 접수 제24926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할 당시 적극적인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울산 동구 D건물 205호, 김해시 E아파트 상가13호동 3층 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만 해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