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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7가단5385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아들 D, 아들 원고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4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1. 11.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5항 건물에 관하여는 2002. 1. 17.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은 2011. 1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다음 2016. 11.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 한 2011. 7. 21.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2012. 8. 23.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망인 사망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즉 망인의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은 160,000,000원이며, 망인은 이외에도 사망 당시 같은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10,000,000원, 군자농업협동조합에 70,000,000원 등 총 24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망인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8. 1. 8. 기준 시가는 707,951,000원이다.

마. 망인의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4, 11~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