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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8가합556339

양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유한회사에 359,010,197원 및 그 중 350,583,857원에 대하여,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