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603 | 지방 | 2020-02-13
조심 2019지2603 (2020.02.13)
재산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세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적용한 구조․용도․위치지수에서도 별다른 오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7.4. 및 2019.9.9. 청구인이 2019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9.6.1.)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그 가액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서 부당하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실상태라서 이 건 부동산에서 전혀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해당물건의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오류나 위법은 없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여기에 해당 토지면적(44.95㎡)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고,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며, 2018.6.8.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가액 OOO원에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지수(100),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117), 건물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OOO원 초과 OOO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치지수(109) 및 경과연수 1년에 해당하는 잔가율(0.98)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세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적용한 구조·용도·위치지수에서도 별다른 오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