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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37944

개발행위허가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 즉 “원고 명의의 사용승낙서가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판결문 제5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④ 원고가 2015. 3. 17.경 배수로 부지로 이용될 토지가 자신의 집과 연접한 이 사건 토지임을 알고도 H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태도를 바꾸어 H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네 주민 H이 원고의 집에서 500여m 거리에 있는 원고 소유의 화성시 I 토지를 배수로 부지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H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인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자신의 집과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배수로 부지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해함이 자연스럽다.

⑤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수로 사용승낙서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H이 2015. 12. 2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요구되는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인 원고가 피고소인인 H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는 데다

H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