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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2 2019고정5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6: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다른 수용자인 C과 다투다가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장품 통을 힘껏 던진 과실로 위 화장품 통이 책상을 맞고 튕겨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43세)의 왼쪽 이마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자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보고(안양교도소 회신자료)에는 “당시 고소인 D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63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은 D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