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6: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다른 수용자인 C과 다투다가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장품 통을 힘껏 던진 과실로 위 화장품 통이 책상을 맞고 튕겨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43세)의 왼쪽 이마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자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보고(안양교도소 회신자료)에는 “당시 고소인 D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63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은 D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