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배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E’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3.경부터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일을 해 왔고, 특히 2019. 1. 말경 피고인이 수거한 박스를 개봉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16:40경 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