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6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의 총괄 관리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3. 30. 위 요양병원과 간병인 위탁계약을 맺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으로 파견된 K 소속 간병인이다.

위 요양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대표자인 피고인 D는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 실태와 인력 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간병인 파견업체 원장인 피고인 C는 간병인들 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간병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간병인 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입소자에게 건강 상태의 이상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간병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 5. 10:00 경 위 요양병원 샤워실에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