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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3. 23:4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좌천역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으나 피해자인 택시기사 B(57세,남)이 운전하는 C 택시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