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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경 용인시 양지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를 보낸 것으로 접근매체의 일시사용을 위한 위임에 불과하여 형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현금카드를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도 아니한 채 넘겨주었고, 반환받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던 이상, 비록 피고인이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각 규정의 취지 및 접근매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