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889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9.72㎡ 및 지하 1층 중 별지 제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8.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 외 1명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3층 전부와 지하 1층 중 112.95㎡를 임차한 후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별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아 위 임차부분에서 주류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3. 6.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에서 2013. 6. 14.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 : 임대차보증금 700만원, 차임 월 209만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3. 1.까지 (2)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112.95㎡ 부분 :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66만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3. 1.까지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물이 새고, 결로현상 등이 발생하여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내부공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하 1층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의 점유ㆍ사용면적이 112.95㎡에서 95.46㎡{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로 줄어들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임차부분과 관련하여 2013. 11. 4. 1개월분 차임 66만원을 지급한 외에 2013.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3층과 관련하여 2013. 10. 31. 3개월분의 차임 627만원, 2013. 12. 4., 2014. 2. 28., 2014. 3. 18.에 각 1개월분의 차임 각 209만원을 지급한 외에 2013.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