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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19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학교' F과에 같이 수강했던 피해자 C에게 E학교를 다닐 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교장선생님에게 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가. 2012. 8. 3. 14;16경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에스케이텔레콤사 법인명의 휴대전화(G)를 사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보지 똥구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날 14: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씨발년아 죽는다, 조심해라.ㅜ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같은날 14: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ㅗ 이거나 쳐 먹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라. 같은날 14;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롱 약오르디 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 같은날 14:22경 위와 같은 방범으로 "메로으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바. 2012. 8. 10. 17:19경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에스케이텔레콤사범인명의 휴대전화(I)를 사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ㅗ 이거나 먹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 같은날 17:20경 "너가 뭔데 지랄하냐. 딘짜 조심하는게 좋을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 2012. 08. 17. 16:48경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에스케이텔레콤사 법인명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너가 웃는 것 재수 없어. 쳐 웃지마. 지수없고 밥맛 떨어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 같은날 16:4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