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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나3865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ㆍ확장ㆍ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 각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3쪽 8째줄 “2017. 8. 15.경까지” 부분을 “2014. 8. 15.경까지”로 고쳐 쓴다.

o 3쪽 9째줄 “원고는 치료비 명목으로 21,690,730원, 가불금으로 1,000,000원” 부분을 “원고는 2017. 9. 15.까지 발생한 치료비 22,886,370원, 가불금으로 1,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o 3쪽 10째줄 [인정근거]에 갑 3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o 4쪽 14째줄 “22,690,730원(치료비 가불금)” 부분을 “23,886,370원(치료비 가불금)”으로 고쳐 쓴다.

o 4쪽 16째줄 “40%”를 “25%”로 고쳐 쓴다.

o 4쪽 아래에서 3째줄부터 2째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 11,616,360원, 향후치료비 2,041,590원, 위자료 6,000,000원 등 합계 19,657,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o 4쪽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부터 9쪽 “4. 결론” 전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상계 주장의 범위 원고는 2020. 3. 31.자 답변서에서 최초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때는 피고가 반소로 적극적 손해를 구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답변서 2항에서 “2.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주장을 정리하고 3항에서 “3. 상계 및 공제”라는 제목으로 상계 주장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전체를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주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