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대한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직권 판단(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원심 판시 2015고합19호의 공소사실 제2항의 제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포괄일죄로 기소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에서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