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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8 2013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8:50경 포항시 남구 C빌라 202호 앞 현관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당장 빼라,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끊은 사실로 피해자가 “아주머니 나이 먹으면 나이값 하세요, 나이 먹었으면 경우 있게 행동해야 욕을 안 얻어먹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니가 내한테 문자 보냈나, 니가 가정교육을 그 따구로 받았나 어디 버릇없이 이년아”라며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벽면에 밀어붙이고, 다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 회 폭행하여 안면부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