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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4.21 2019가단4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2. 15. 10:30경 속초시 미시령로 3054 속초시추모공원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학사평교차로 방면에서 속초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이목리 방면에서 속초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피고 차량이 진입하던 3차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접촉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이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376,130원, 원고 차량을 폐차함에 따른 물적 손해 550만 원 및 위자료 24,123,870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교차로 신호는 직진신호였던 사실, 피고 차량이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나 피고 차량에 앞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