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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125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페인법인인 B(이하 ‘B'라 한다)와 C 주식회사가 합작설립한 회사로(B 지분율: 80%, C 주식회사 지분율: 20%) 의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2. 1. B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법인인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은 원고에게 ① 매장식별표지(distinctive signs)를 재허여(sub-license)하고, ② 노하우(know-how)와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허여(license)하며, 그 대가로 원고는 D에게 매출액의 7%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에게 매출액의 7% 상당의 금원(이하 ’이 사건 로열티‘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악세사리, 신발류 등(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이 사건 로열티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2010. 4. 30.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로열티 부분(수입신고 번호: F 등 1440건 관련 로열티)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사용료로 판단하고 2014. 2. 20. 원고에게 관세 등 합계 9,817,725,128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4. 8. 1. 관세청장으로부터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지원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통지세관장은 지급된 로열티 총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과세대상 로열티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