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성남시 수정구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손님으로 와 처음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만난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발신번호 D으로 ① 2012. 7. 6. 시간미상경 “향후 닥쳐올 후폭풍에 대해서 전적으로 니가 책임을 지게 될거야”라는 문자를, ② 같은 날 시간미상경 “주제파악을 해라, 다방에서 돈 몇 푼에 몸둥이를 던지는 주제에 누구에게 훈계야 썅”이라는 문자를, ③ 같은 날 12:23경 “이제 맘 놓고 보지 돌려도 되겠다 그치, 오늘은 몇 놈 거 먹고 올래 미친년”이라는 문자를, ④ 같은 날 12:29경 “11살 짜리 애가 있는 학부모가 다방에서 몸을 팔아 먹구산다, 그 아이가 과연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유”라는 문자를, ⑤ 같은 날 12:31경 “이 씨부랄년, 넌 내게 걸림 되져”라는 문자를, ⑥ 같은 날 12:33경 “인제부터 너와의 전쟁은 시작이야, 봐라 내가 어떤 놈인가 이 개보지야”라는 문자를, ⑦ 같은 날 12:35경 발신번호 “오늘은 아주 한 열댓 명하고 놀아남 되것네”라는 문자를, ⑧ 같은 날 시간미상경 “이번 기회에 보지 팔다 에이즈나 걸려라 이썅년아”라는 문자를, ⑨ 같은 날 20:22경 “잘난 년 쌍판때기 한 번 보러 같더니 없네, 지금꺼정 언놈 품에서 좆 담구고 있나 보찌”라는 문자를, ⑩ 같은 날 시간미상경 “앞으로 니가 살아가는데 쓰디쓴 보약이 될 수도, 야 이 씨팔 가시네야 쌩”라는 문자를, ⑪ 같은 날 시간미상경"나에게 처음부터 이십만 원에 성매매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