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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 마크 타원 15 층 KB 캐피탈 강남 지점 내에서 중고차 2009년 식 밴 츠 B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매월 1,228,646 원씩 36개월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3,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계약 체결시 월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즉시 저당 물건을 경매하거나 피해자가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해도 좋다는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였음에도 15개월 분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