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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5983

간통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 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08. 11. 1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접수 증명원

1. 메모, 각 메일 내용, A 발송 메일 내용, B 발송 메일 내용, 고소인 제출 피의자들 메일 내용,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나. 피고인 H: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