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인 자로서,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19: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K5 승용 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1,600원 상당의 빵 8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8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