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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5668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9589호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