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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석전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빛 가람 동 쪽에서 나주시 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다 마침 나주시 청 쪽에서 빛 가람 동 쪽으로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해 오던

D 카니발 승합차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