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1: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후문 앞에서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업무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위 E의 허리띠에 착용하고 있던 권총에 손을 대고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경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신고자가 있는 위 ‘C’ 식당 쪽으로 뛰어가다가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의 가슴에 있는 흉장을 손으로 잡아떼고 경위 F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행피해사진, 수사보고(순번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