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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11.30.선고 2006가합9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917 손해배상(기)

원고

1. 서○○

2. 엄○○

3. 조○○

피고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2006. 10. 26.

판결선고

2006. 1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서○○에게 35,732,070원, 원고 엄○○에게 37,631,550원, 원고 조○○에게 35,3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 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데 2004. 3. 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서○ ○를 위 대학 레저스포츠과 전임강사로, 원고 엄○○을 위 대학 작업치료과 전임강사로, 원고 조○○을 위 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로 각 임용(임용기간은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2005. 1. 27.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1. 28.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 당시 시행중이던 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별지 ‘구사 립학교법’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05. 2. 1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나.항 기재 재계약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 위원회는 2005. 5. 16.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재계약불가처분을 하면서 구사립학교법 제52조의 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재계약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7354호로 개정된 것, 별지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참조) 제10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계약불가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재임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취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여 지난 2005. 8. 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①0대학 전임강사(원고 서OO를 레저스포츠과, 원고 엄○○을 교양과, 원고 조○○을 치위생과)로 재임용(임용기간: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재임용 거부와 재임용 지연

(1)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구사립학 교법상 ①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고, ②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05. 5. 16.자 이 사건 재계약불가처분취소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즉시 재임용계약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5. 8. 31.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재임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및 재임용 지연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 1. 17.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당시에는 구사립학교법의 교원 재임용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별지 ‘구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2005. 1. 2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원고들은 이 법 시행 당시 00 대학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개정된 별지 ‘구사립학교법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피고는, 00 대학의 정관상 교원의 임용은 이사회결의사항인데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불가처분취소결정 당시 피고법인의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서 재임용이 지연되었을 뿐 피고가 고의로 원고들의 재임용을 지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준강의시간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준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05년도 2학기 기준강의시간을 충족하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기준강의시간 미달로 인한 급여공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공제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대학의 강사료지급규정은 ‘책임시수(기준강의시간)미달시에는 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봉급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12시간인 사실, 피고가 2005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함에 있어 원고 서OO에게는 10시간, 원고 엄○○에게는 2시간, 원고 조00에게는 7시간의 강의만 배정하였고, 기준강의 시간에 부족한 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료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준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배정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삭감된 임금 상당액

피고는 2005. 8. 31.원고들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서○○의 연봉을 42,432,000원에서 34,407,030원으로, 원고 엄○○의 연봉을 37,160,000원에서 29,000,000원으로, 원고 조○○의 연봉을 33,236,000원에서 26,000,000원으로 각 삭감하였으므로 기존연봉액수와 삭감된 연봉액수의 차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연봉을 위와 같이 삭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신입생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OO대학 전체 교직원의 2005. 3.부터 2006. 2.까지 급여를 일괄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급여삭감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피고가 구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남근욱

판사안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