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588 | 기타 | 1994-05-09
국심1994부0588 (1994.05.09)
기타
취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51% 이상에 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울산세무서장이 93.8.24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OO의 체납액 86,318,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OOOOOOOOOOO, ※ 심판청구서와 당초 처분서류에 OOO로 표기된 것은 오기임)은 90.3.17 설립되어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비누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2.12.31 및 93.6.30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 주식수 | 출자금액(원) | 지분율 % | 관계 | 비 고 |
OOO | 28,000 | 140,000,000 | 35.0 | 본인 | 75% 95% |
OOO | 8,000 | 40,000,000 | 10.0 | 처 | |
OOO | 12,000 | 60,000,000 | 15.0 | 제 | |
OOO | 8,000 | 40,000,000 | 10.0 | 장모 | |
OOO | 4,000 | 20,000,000 | 5.0 | 동서 | |
OOO (청구인) | 16,000 | 80,000,000 | 20.0 | ? | |
기 타 | 4,000 | 20,000,000 | 5.0 | 타인 | |
계 | 80,000 | 400,000,000 | 100 |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본인)의 처숙모(처삼촌의 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후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OOO, OOO, OOO, OOO,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 본문에 의거 93.8.2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하였다.
아 래
체 납 액 명 세 (단위 : 원)
세 목 | 과 세 기 간 | 체납국세 | 가산금 | 계 |
부가가치세 | 92.7.1~92.12.31 | 4,903,030 | 245,150 | 5,148,180 |
법 인 세 | 93.1.1~93.6.30 | 3,734,050 | 3,734,050 | |
부가가치세 | 93.1.1~93.6.30 | 77,436,370 | 77,436,370 | |
합 계 | 86,073,450 | 245,150 | 86,318,6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하고 93.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과 처외숙모의 관계 뿐이며, 단지 동 OOO이 주식을 위장분산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리한 주식이동상황 때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인양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것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외숙모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51% 이상에 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실지출자한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과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각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외 OOO의 처(OOO)의 모계혈족의 5촌의 처(처 외5촌 숙모) 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고, 또한 만약 처분청이 본 것처럼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처 삼촌의 처에 해당되거나 또 국세청장의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 외숙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OOO × OOO (父) (母) ④ ③ | |
OOO × OOO (父) (母) ⑤ | OOO × OOO (父) (母) ② |
● OOO × OOO(請求人) (夫) (婦) | OOO × OOO (母) (父) ① |
● OOO × OOO(大株主) (婦) (夫) | |
◉ 청구인은 OOO의 처(OOO)의 모계혈족의 5촌의 처 (처 외5촌 숙모)의 관계에 있음 |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20%로서 51% 미만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가릴 필요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