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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919

위증등

주문

피고인

G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년 경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401호 주택의 유치권 자라고 주장하는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 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 보증금을 E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하였고, F은 2014. 3. 경 위 주택을 E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1. 피고인 G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경 자신의 숙부인 A로부터 F이 보증금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미지급한 채 (F 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A이 그 보증금을 수령하여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위 주택에서 퇴거하지도 않으면서 위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주택의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변기 물통, 주방 창문을 뜯어내기로 A과 모의하였다.

이에 A은 2014. 12. 20. 12:00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변경한 위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며 “ 문짝을 떼어 버려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주택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택에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택의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변기 물통, 주방 창문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