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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4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같은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씨팔년아 족 같은년아. 쌍년아" 욕을 하며 소리 치고 계산을 하라는 종업원 E(여,57세)에게 "개 보지 같은년, 씨팔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