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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75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가는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위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던 상황이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