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769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요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