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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769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