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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4 2019고단1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쓰고 남은 필로폰 0.03그램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수차례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2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2:17경 D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은행 모란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G 명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0:5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위 F은행 모란역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G 명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손잡이 덮개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1.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