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35]
1. ‘C노래방’ 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노래방’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F’ 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5. 4. 4. 03: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I’ 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03:57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계란말이 1접시를 제공받았다.
4. ‘L’ 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23:55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