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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426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7,2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류제조 및 유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9. 12.경 섬유제조도매업자인 피고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으나 품질이 합의된 기준에 미달하여 원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되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비용은 64,517,200원인 사실, 이에 2020. 4. 20. 피고는 2020. 5. 29.까지 원고에게 64,517,2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4,517,2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기로 하고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더 이상 추가 주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