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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06:55 경 부천시 옥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0. 06:55 경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오류 고가 차도 방면에서 궁 동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량을 수리 비 1,000,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20. 경 제 2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각되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