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9.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B,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신과 동거하던
D의 아들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을 잠가 놓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집 뒤편으로 돌아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베란다 창고와 주방 사이에 설치된 문을 젓가락으로 잠가 놓자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휴대용 부탄 가스통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방 유리문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