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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1:5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업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