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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789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7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3.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B빌딩 101호와 102호(이하, 이를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7,500만 원(=101호 5,000만 원, 102호 2,500만 원), 월차임 합계 400만 원(=101호 300만 원, 102호 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13. 8.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01호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 102호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5,027,3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9,972,680원(=25,000,000원-15,027,32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 9,972,680원을 원상회복비용으로 이미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법리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물건은 빌린 물건 그 자체이다.

그리고 임차물을 반환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전단 참조). 즉, 목적물의 통상의 용익을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