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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2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2. 9. 22: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3,661,152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32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