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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4 2010나119694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4, 5, 1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그 지상건물(이하 ‘H빌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3.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명의자는 아래와 같다.

제비401호 : 피고 상지건설 209.22/418.44, 원고, 피고 B, C 각 69.74/418.44 제비301호 : 피고 상지건설 144.41/288.81, 원고 48.14/288.81, 피고 B, C 각 48.13/288.81 제비201호 : 피고 상지건설 210.97/421.94, E 105.49/421.94, 원고, 피고 B, C 각 35.16/421.94 제비101호 : 피고 상지건설 116.27/232.53, E 58.13/232.53, 피고 C 19.37/232.53, 원고, 피고 B 각 19.38/232.53 101호 : 피고 C 106.81/320.45, 원고, 피고 B 각 106.82/320.45 201호 : 피고 상지건설 301호 : 피고 상지건설 401호 : E 501호 : 피고 상지건설 601호 : E 224.38/258.56, 원고 11.40/258.56, 피고 C, B 각 11.39/258.56 701호 : 원고, 피고 B, C 각 68.37/205.11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과 이행 (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06. 11. 10.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 지하1, 2층 및 지상 2 ~ 7층 건물 및 그 대지권 매도인 : 원고, 피고 상지건설, B, C, 소외 E 매수인 : 제1심 공동피고 케이티앤지 매매대금 : 매매대금 15,680,000,000원(피고 상지건설 8,926,400,000원, 소외 E 3,464,061,417원, 이 사건 3인 3,289,538,583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 피고 상지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목적물 : 지상 1층, 지하3, 4층 건물 및 그 대지권 등 매도인 : 원고, 피고 상지건설,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