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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는 1994. 12.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A는,

가. 2012. 1. 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나. 2012. 1. 13.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다. 2012. 2. 2.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라. 2012. 2.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부산 북구 J 오피스텔 및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B과 3회 성 교하고,

마. 2012. 2. 15.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바. 2012. 5. 9.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사. 2012. 5. 1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O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아. 2012. 7. 15. 경 경기 오산시 P에 있는 Q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자. 2012. 8. 12. 경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차. 2012. 12. 10. 경 경기 군포시 T에 있는 U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카. 2013. 2. 20. 경 경기 군포시 V에 있는 W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타. 2013. 7. 1. 경 부산 북구 구포 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파. 2013. 9. 30. 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하. 2013. 12.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피고 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와 16회 성 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등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