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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2019. 1. 29. 23:30경 경기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이용(6만 원 상당), 맥주 10병(6만 원 상당) 및 도우미(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맥주 10병을 교부받고, 위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9. 4. 11. 02:50경 시흥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육포 1개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050』 피고인은 2019. 4. 28. 02: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있는 ‘J’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영수증 『2019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가 취식한 주류 등 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2019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서비스 제공 내역 및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