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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76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 10,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0. 7. 2. 세종특별자치시 E(지번변경 전 충남 연기군 F) 목장용지 3,141㎡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동물관련시설(계사) 136㎡(이하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5.부터 2015. 7. 14.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B, C으로부터 위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피고 D과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시설상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단, 임차인이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자비로 시설을 하되, 임차인이 부득이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 D에게, 원고가 고물상 영업시설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한편 지목이 목장용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더 이상 고물상을 운영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절당하였다. 라.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지 못하여 위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