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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4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은 671,199,999원, 원고(반소피고) A은 원고(반소피고) B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03. 2. 12. 피고와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지하 1층 지상 9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0원을, 나머지 잔금 4,400,000,000원은 2003. 3. 31. 각 지급하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 합의에 따라 2003. 11. 말에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합의이행 약정서의 작성 원고 B은 2003. 3.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4,400,000,000원 중 3,15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고, 13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며, 77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합의이행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합의이행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이행 약정서 울산 남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에 의거 금일 잔금 지불 시 편의상 매도인 C을 갑(피고)이라 칭하고 매수인 B 외 1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 약정토록 한다.

아 래 제1조: 매매계약서에 의거 금일 을이 잔금을 지불(대출 예정금 금 삼십 오억 원정과 임대보 증금 금 일억 삼천만 원정 공제)하고 갑이 이를 영수함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을 명 도하여 을이 입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갑, 을 쌍방 합의에 의 거 체비지 상태의 토지는 잔금 수령 후 조속 시일 내 명의 이전하고 건물은 2003년 11월 말일경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매매계약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갑이 주선하여 을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