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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LED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1 심 판결 확정) 과 공모하여, 2014. 12. 1.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 군청 E 사무실에서, 영월군 소재 F에 주식회사 C의 모니터 생산공장을 개설하면서 부지 및 건물 구입비로 10억 원, 시설장비 구입비로 1,207,812,000원을 지출하였다며,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부지 구입비 중 50%, 건물 구입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중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담당공무원 G에게 제출하였고, D은 2015. 1. 경 영월 군청 및 강원도 청에 방문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시설장비 구입비로 447,963,231원을 지출하였을 뿐이고 차액은 관련 서류 및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사실로 믿은 영월군으로부터 2015. 6. 9. 경 시설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62,343,600원 (1,207,812,000 원 x 30%, 227,954,630원을 초과하여 받음)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월군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설공급 업체에게 구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으면서 일부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 경 H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컨베이어 벨트 2대를 구입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