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345 | 법인 | 1991-06-08
국심1991중0345 (1991.06.08)
법인
기각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OO시 동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제철, 제강, 철물제품등을 제조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87.6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 조사시 원형강제품 4860 M/T을 판매한 1,310,359,111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84 사업년도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112,095,169원중 848,382,114원은 당해 사업년도 결산서상기 손금처리하고 나머지 263,713,055원을 87 사업년도 결산서상 손금으로 비용처리한 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90.5월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 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 결산서상 손금처리한 263,713,055원은 87사업년도의 손금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6,176,920원 및 동방위세 28,204,110원을 90.8.24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8 심사청구를 거쳐 91.2.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서면분석결과 통보에 의거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 결산서상 손금처리한 84사업년도분 매출누락 1,310,359,111원중 311,643,884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263,713,055원이 87사업년도의 손금 비용이 아니라하여 이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및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에 반영치 못하였을 경우 법인회계처리시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기업의 회계처리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건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을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을 손금 인정하여 경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료된 이후에 서면분석 통보하므로써 84사업년도 법인세 재경정에 따른 환급권을 상실케 함은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법인의 경우 8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매출원가 263,713,055원은 84사업년도의 매출누락에 대응된 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8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재경정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 2 규정에 의거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경과로 재경정할 수 없는 바,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는 과세 당시인 87.11월 당시 불복할 수 있었을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법적 근거도 없이 84년에 귀속되는 손금을 일방적으로 87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손금 부인되자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 경과후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매출원가 상당액 263,713,055원을 8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서상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원가차손 263,713,055원은 84사업년도 매출 누락 1,310,359,111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일부이므로 87사업년도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등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법인 회계 처리시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기업회계 처리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 이 건 매출원가 상당액 263,713,055원을 87사업년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90.3.31자를 경료한 시점인 90.5.10자 서면분석 통보로 인하여 청구 법인의 환급 청구권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년도에 획득된 권리가 확정된 때 익금에 계상하고 또 그 사업년도에서 이행할 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에 계상하여 익금과 손금을 비교함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의 비용,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분 법인세 실지조사시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 1,310,359,111원을 익금가산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112,095,169원에 대하여 전액 84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848,382,114원만을 손금인정 하였다면 나머지 263,713,055원에 대하여도 손금 인정할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규정에 의거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1,112,095,169원 중 848,382,114원만을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잔액 263,713,055원은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87사업년도에 이르러 손금으로 계상한 사유가 명확치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84사업년도의 손금을 8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인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명확하고 기업회계의 입장에서도 84사업년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8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함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금액의 크기등으로 보아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법인회계 처리시 그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84사업년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을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세무조정 신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87사업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 산입 계상한 것을 처분청에서 이를 손금 부인하자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결산서상 손금 처리한 263,713,055원을 손금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