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3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30,000,000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위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변제 또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7.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위 30,000,000원의 소비대차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위 돈의 대여를 전제로 하는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하여도 정해진 바가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같은 회사의 친한 동료 사이 정도였는데, 3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0. 7.경에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2017. 6.경에...